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강윤모
- 전화번호044-201-4019
- 등록일2013-11-04
- 조회37473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관련 Q&A.hwp 바로보기
Q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란 ? |
☞ 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 화물자동차 : 일반형, 덤프형, 밴형(3인승 이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견인형(트레일러), 구난형(일명 렉커차), 특수 작업형 특수 자동차 |
Q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운송사업 종류는 ? |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 - 일반화물 : 5톤이상의 일반화물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단 1톤 이하의 용달화물 자동차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기타 대형 특수자동차 - 개별화물 :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타 중형 특수자동차 - 용달화물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기타 소형 특수자동차 * 허가기준은 규칙 제13조 별표1참조 |
Q3 | 구비서류 및 제출관청은 ? |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주소지 소재 관할 관청에 제출(시행규칙 제6조)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 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 사용 명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
Q4 | 허가절차(시행규칙 제7조)는 ? |
☞ 관할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후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허가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검토 허가증을 발급 - 법 제4조의 결격사유의 유무,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종사 자격 보유 여부 등 |
Q5 | 변경신고 사항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ㅇ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만 해당),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협회위탁 업무), ㅇ 주사무소(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 이전만 해당)·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Q6 | 변경허가시 구비서류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ㅇ 통상적인 변경 : 변경허가 신청서, 신·구 허가사항 대조서류 ㅇ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 통상적인 변경허가 구비서류 외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 ㅇ 차고지 변경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차고지의 위치도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ㅇ 토지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시는 제외 ☞ 허가 절차 : 위 4번 참조 |
Q7 | 위·수탁 특례허가 조건은? |
ㅇ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해온 자로써 2004년 12월31일부터 당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차량 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 당해차량(동일성 유지) : 동일 운수회사 내에서의 차량이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동일성 유지 인정 |
Q8 | 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구비서류(위·수탁 화물자동차 허가 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ㅇ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사 례]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이 없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서류 ⇒ 위수탁계약서와 차량구입시 위수탁차주명의 세금계산서, 관리비(소위 지입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송금영수증 기타 ‘04.1.20 당시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말함 ② 위수탁계약서만으로 ‘04.1.20이전에 지입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수탁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위수탁계약서만으로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 및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 불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지입계약해지서류만 제출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위수탁차량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로 충분한지 여부 ⇒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실상 위수탁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Q9 | 위수탁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업무 관련 질의? |
☞ 대상차량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 기재내용 ㅇ 위 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등록원부 사항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 ☞ 구비서류(입증방법) ㅇ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 ㅇ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 |
Q1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개별사업자 인정여부 |
☞ ’04.12.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1대 개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전에 명의신탁 및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입차주에게만 해당함 ☞ 그러므로, ‘04.1.21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의 경우, ’04.12.31이후 당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Q11 | 그렇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급기준에 의해 공급량이 있을 경우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
Q12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들간 문제로 인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
☞ ‘04.12.31부터 시행되는 1대 개별사업 허가의 경우, 지입차주가 운송회사와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문제로 인하여 지입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 당해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민사적인 분쟁절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
Q13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재산권 또는 허가권을 잃게 되는데 이를 보전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있는지? |
☞ 2010.12.31.까지 위ㆍ수탁차주에게 특례로 허가하여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T/E중 12톤 미만 차량은 2011년 5월부터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12톤 이상 차량은 2011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허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