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Q&A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박중길
- 전화번호044-201-3556
- 등록일2017-12-29
- 조회22419
- 분류건설
Q1 | 환경보전비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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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Q2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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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크게 ‘비산먼지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방지시설(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등), 소음․진동방지시설(방음벽, 방음막, 방음덮개 등), 폐기물방지시설(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기물보관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 |
Q3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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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에는 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