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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환경관리비 Q&A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박중길
  • 전화번호044-201-3556
  • 등록일2017-12-29
  • 조회22419
  • 분류건설

 

Q1
Q1 환경보전비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Q2
Q2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크게 ‘비산먼지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방지시설(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등), 소음․진동방지시설(방음벽, 방음막, 방음덮개 등), 폐기물방지시설(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기물보관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

 

Q3
Q3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에는 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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