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담당자이건준
- 전화번호044-201-3513
- 등록일2017-12-29
- 조회27046
- 분류건설
- 첨부파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hwp 바로보기
Q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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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Q2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 예외사유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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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및 건산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1건의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Q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계약금액에 반영해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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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
Q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계약내역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남은 금액은 정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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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