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제도 및 자격취득 절차 등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안성철
- 전화번호044-201-4825
- 등록일2017-12-29
- 조회11927
- 분류도로철도
Q1 |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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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제도는 2017.7.25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기존에는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이수 후 관제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나, 자격증명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 후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이후 실무수습을 받고 관제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 이와 관련된 규정은 철도안전법(제21조의3~제22조의2)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 |
Q2 | 자격증명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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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자격증명 취득절차는 우선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교육훈련의 경우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 열차운행계획 및 실습,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습, 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 비상시 조치 등 실기과목 4과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360시간, 철도업무(운전업무 또는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의 취급업무) 5년이상 경력자는 105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 자격증명시험은 철도관련법, 관제관련규정, 철도시스템 일반, 철도교통 관제운영, 비상시 조치 등(5과목)의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 등 4과목(교육훈련과목과 동일)의 실기시험으로 실시되며, 학과시험은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철도관련법은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평균 80점 이상(과목당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함 |
Q3 | 기존 관제업무 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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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제업무 수행 경력자에 대한 자격증명발급과 관련하여는 관제업무 수행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고, 관제업무 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17.7.25) 후 2년 이내에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여야 관제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