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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격취득절차 등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안성철
  • 전화번호044-201-4825
  • 등록일2017-12-29
  • 조회19514
  • 분류도로철도

 

Q1
Q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의미와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으로서,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열차 운행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 주요 담당 업무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이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Q2
Q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는 어떻게 되는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득방법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하는 등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Q2
Q3 자격증 발급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 관리업무에 대해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는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따라서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 자격부여신청 접수를 하여 자격부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서울시 마포구 소재, 02-796-679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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