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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11.7일부터 효력 개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운영자
  • 전화번호02-2110-8232
  • 등록일2012-08-24
  • 조회17698
  • 분류주택토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11.7일부터 효력 개시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는 고시가 11월 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효과가 관보 게제일인 11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Q1
 
1. 금번에 해제되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어디이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 ‘08.10.3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로 아래와 같음

서울(22개구)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경기도(28개 시․군)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오산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동두천시,  화성시, 포천시, 연천군


인천시(9개 구․군)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해제 효력은 관보 고시일부터 발효(‘08년 11월 7일)

  □ 다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시장불안 여지가 잠재되어 있어 금번
      해제 대상에서 유보

 

Q2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었던 지역은 금번 해제로 인해 관보게재일인 11월 7일
     부터 전매가 가능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
     (11월말 예정)되면, 수도권 전매제한이 단축될 예정이며,(이전 분양계약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ㅇ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감소(11월말 예정)

     * 지방은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이미 단축된 전매제한 기간 적용 중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

구 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
택지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년
85㎡초과 5년

<자연보전, 성장관리 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민간
택지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자연보전, 성장관리권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지방 공공
택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
택지
폐지(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일부는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

 

Q3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청약자격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받았으나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게됨

   *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된 “재당첨 제한 제도(주택
      공급규칙 23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없이 유지됨

 

Q4 주택조합, 재건축 조합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은?

 

 

□ (주택조합 관련) 금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는,

  ①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가 폐지되고, ③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
  **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규정.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전의 날부터 조합원 자격(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토록 함

  ④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안
      에서 적용되는 재건축 의무 후분양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됨 

   * 다만, 주택공급규칙이 개정․공포되는 ‘08.11.11. 이후에는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의무 후분양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

 

Q5 대출규제도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완화되는 것인지?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40% 적용되던 DTI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배제되고, 

  ㅇ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시 50% 적용(단 투기지역은 40%)
      받던 LTV 규제도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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