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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안전관리 수준평가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이경순
  • 전화번호044-201-4605
  • 등록일2017-12-29
  • 조회1738
  • 분류도로철도

 

Q1
Q1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및 평가대상은 누구인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의 사고장애, 안전에 대한 투자,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평가의 대상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함

 

Q2
Q2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지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지표는 크게 사고실적, 안전투자, 안전관리으로 구성되며, 사고실적의 경우 운행거리에 대비한 철도사고 운행장애 발생 건수와 그에 따른 인명의 사상 재산 피해정도를 평가하고, 안전투자의 경우 안전투자 목표치 대비 실제투자액, 안전투자 증가율 등 안전 투자 지표를 평가하며, 안전관리의 경우 감독관.검사관이 안전관리체계 검사 시 종사자의 안전인식과 행동 등 안전성숙도와 정기검사의 시정명령을 평가함

 

Q2
Q3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여부와 18년도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6년도에 시범적으로 9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7년도에는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18년에도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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