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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수도권정비위원회 관련 절차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승권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7-12-28
  • 조회2439
  • 분류국토도시
Q1
Q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안건은 사업자가 직접 제출하나요?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의안은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과의 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Q2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은 몇부를 제출해야하나요
  심의 요청자는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에 의안 50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호)



Q3
Q3 심의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통보해드립니다.(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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