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이혜진
- 전화번호044-201-4481
- 등록일2018-12-27
- 조회6136
- 분류주택토지
Q1 | 주거서비스 인증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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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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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중에 약속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제고 * 근거 : 공공지원 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
Q2 | 인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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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받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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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역량, 재무신용 등을 고려하여 인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Q3 |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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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수행 능력과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여 국토부가 선정 - ‘16년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2개 기관 선정 * 인증기관은 주거서비스 전문가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Q4 | 주거서비스 인증 시기, 종류, 내용,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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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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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인증 - 입주 후 예비인증에 따른 주거서비스 계획 이행 여부 평가(입주후 2년) - 예비인증 이행여부,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 공동체 활동 지원, 긴급대응 서비스 운영, 입주자 주거서비스 만족도 등 평가 * (평가등급)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일반(70점 이상~80점 미만) * (평가절차) 인증기관 심사단(1차, 검토 및 사전평가) → 인증심사위원회(2차, 최종 점수 확정) → 인증기관은 평가등급 부여 및 인증서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