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층간소음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노운용
  • 전화번호044-201-3367
  • 등록일2017-12-21
  • 조회5982
  • 분류주택토지

 

Q1
Q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아래와 같은 소음을 말합니다.
1.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Q2
Q2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층간소음을 아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직접충격소음 : 주간은 1분간 등가소음도 43dB(A), 최고소음도( 57dB(A) / 야간은 등가소음도 38dB(A), 최고소음도52dB(A)
2. 공기전달소음 : 주간은 5분간 등가소음도 45dB(A) / 야간은 5분간 등가소음도 40dB(A)

 

Q3
Q3 층간소음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1661-2642),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등을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