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노운용
- 전화번호044-201-3367
- 등록일2017-12-21
- 조회5982
- 분류주택토지
Q1 | 층간소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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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아래와 같은 소음을 말합니다. 1.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Q2 | 층간소음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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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층간소음을 아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직접충격소음 : 주간은 1분간 등가소음도 43dB(A), 최고소음도( 57dB(A) / 야간은 등가소음도 38dB(A), 최고소음도52dB(A) 2. 공기전달소음 : 주간은 5분간 등가소음도 45dB(A) / 야간은 5분간 등가소음도 40dB(A) |
Q3 | 층간소음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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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1661-2642),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등을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