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관련 FAQ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황우관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2017-12-21
- 조회10167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자동차_튜닝관련_FAQ(기본사항)_20171214.hwp 바로보기
Q1 | 자동차 튜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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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해석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
Q2 | 자동차 튜닝관련 법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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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규정」(국토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
Q3 | 튜닝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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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Q4 | 튜닝승인이 제한되는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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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
Q5 | 튜닝승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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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승인은 「자동차관리법」제7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Q6 | 튜닝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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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승인을 위해서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Q7 | 자동차 튜닝승인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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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튜닝승인신청서, 변경 전 · 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튜닝 전 · 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튜닝하려는 구조 · 장치의 설계도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튜닝승인 신청 및 튜닝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Q8 | 자동차 튜닝작업은 개인이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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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승인 후 튜닝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튜닝작업 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게 튜닝작업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Q9 |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을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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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승인 대상항목을 튜닝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4조 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10 |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데 어떤 이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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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튜닝은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하는 소음기개조, 요란한 외관개조, 야간 운전 시 방해되는 등화개조로 인하여 튜닝은 불법이다라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위는 불법개조, 즉 불법튜닝에 해당합니다. 튜닝은 성능과 안전도가 자동차를 위해 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튜닝에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