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담당자강미순
- 전화번호044-201-4000
- 등록일2017-12-21
- 조회3375
- 분류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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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 근거
- 법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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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격
- 물류분야의 종합계획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 - 국가물류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
- 타 법령의 물류관련 계획에 우선(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하며 향후 10년간의 종합적 정책방향을 제시 - 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조화
- 국토, 교통, 항공, 해운, 철도 등 관련계획과의 유기적 연계 및 조화
- 물류분야의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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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주요내용
- 국내외 물류여건 동향 및 전망
- 물류정책의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
- 물류분야 세부추진계획 수립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투자계획 및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