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 관련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김학년
- 전화번호044-201-4607
- 등록일2017-12-21
- 조회1834
- 분류도로철도
Q1 | 철도보안검색은 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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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제48조의2에 따라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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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항공, 철도 등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IS)의 국내 테러 경고(’15.9월)와 남북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특성 등으로 국내외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 |
Q2 | 철도보안검색은 외국에서도 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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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도 철도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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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미 국) 철도경찰이 국가철도와 지하철에서 거동수상자, 위해품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보안검색 실시(’06년, 탐지견 年3,000회, 승객‧수하물 年6,300회) (영 국) 런던 지하철 테러(‘05.7월) 이후, 모든 역에서 대규모 불시 보안검색 실시(’05년) (프랑스) 파리테러(‘15.11월) 및 고속철도 총기테러 미수사건(’15.8월) 이후 프랑스 전역에 선별적 보안검색 실시(’15.11월)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04.3월) 이후, 고속철도 승객ㆍ수하물 보안검색 실시(’05년) (중 국) 국가철도, 지하철의 모든 역에서 출입자 전원 보안검색(‘14년) |
Q3 | 보안검색을 위하여 지금보다 얼마나 빨리 역에 도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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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이 시행되더라도 지금보다 빨리 역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도보안검색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여객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검색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약30초정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