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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보안검색 관련 Q&A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김학년
  • 전화번호044-201-4607
  • 등록일2017-12-21
  • 조회1834
  • 분류도로철도

 

Q1
Q1 철도보안검색은 왜 하나요?

 

「철도안전법」제48조의2에 따라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합니다.

 

9.11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항공, 철도 등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IS)의 국내 테러 경고(’15.9월)와 남북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특성 등으로 국내외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

 

Q2
Q2 철도보안검색은 외국에서도 하고 있나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도 철도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
(미 국) 철도경찰이 국가철도와 지하철에서 거동수상자, 위해품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보안검색 실시(’06년, 탐지견 年3,000회, 승객‧수하물 年6,300회)
(영 국) 런던 지하철 테러(‘05.7월) 이후, 모든 역에서 대규모 불시 보안검색 실시(’05년)
(프랑스) 파리테러(‘15.11월) 및 고속철도 총기테러 미수사건(’15.8월) 이후 프랑스 전역에 선별적 보안검색 실시(’15.11월)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04.3월) 이후, 고속철도 승객ㆍ수하물 보안검색 실시(’05년)
(중 국) 국가철도, 지하철의 모든 역에서 출입자 전원 보안검색(‘14년)

 

Q2
Q3 보안검색을 위하여 지금보다 얼마나 빨리 역에 도착해야 하나요?

 

보안검색이 시행되더라도 지금보다 빨리 역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도보안검색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여객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검색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약30초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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