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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7-12-19
  • 조회6028
  • 분류건설

 

Q1
Q1 피난계단은 무엇인가요?

 

화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단실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고, 정전시에도 작동하는 조명을 설치하는 등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한 계단으로,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Q2
Q2 특별피난계단은 무엇인가요?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계단으로 피난계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지닌 계단으로, 일반적으로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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