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설치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7-12-19
- 조회7685
- 분류건설
Q1 | 방화구획은 무엇인가요? |
|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갑종방화문 등으로 구획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Q2 | 방화구획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공간으로의 화재확산을 방지하여 대규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Q3 | 방화문을 열어두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방화문은 화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열려있는 경우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