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Q&A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강선화
- 전화번호044-201-3357
- 등록일2017-12-11
- 조회8570
- 분류주택토지
Q1 |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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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 *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세대(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세대(호)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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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준공공‧기업형임대(8년),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각각 구분 |
Q2 |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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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 |
Q3 |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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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증(신청후 3~10일 후 발급)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 신청 * 정부24(www.gov.kr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 *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등록절차 간소화 추진(‘18.4월 이후) |
Q4 | 임대사업자의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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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주택 자금지원 안내는 우리은행(1599-0800)을 통해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