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관련 Q&A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강선화
- 전화번호044-201-3357
- 등록일2017-12-11
- 조회8446
- 분류주택토지
Q1 | 주거급여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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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 전제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Q2 | 주거급여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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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Q3 | 주거급여 상세안내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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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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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