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문형일
- 전화번호044-201-3388
- 등록일2017-12-06
- 조회6053
- 분류주택토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제한됨 |
Q1 | 재건축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내 다수물건 중 일부를 법 시행(2017. 11. 10.)이전에 세대원이나 비 세대원에게 양도(증여 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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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각 1채씩 공급 가능 |
Q2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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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3주택이하 공급 가능 |
Q3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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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
Q4 |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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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 물건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고 신규 취득 물건에 대하여는 정산 하여야 함(신규 취득 물건을 종전자산에 포함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