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매제한내 예외사유시 전매동의 절차 안내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22-08-16
- 조회27557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붙임2)분양주택_전매동의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제한됩니다.
ㅇ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며
ㅇ 이에 대한 절차, 필요서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별 연락처 등 전매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