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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택거래신고제 안내_1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운영자
  • 전화번호02-2110-8232
  • 등록일2012-08-24
  • 조회4317
  • 분류주택토지
주택거래신고제안내
시행시기
질문 주택거래신고제의 효력발생시기 ?
답변 주택거래신고제는 ‘04.3.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될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답변 주택거래신고제는 ‘04.3.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신고지역의 종류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상기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 ?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해제되는 것인지 ?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전의 가격수준으로 하락되어 상당기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및 내용
질문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
답변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답변 주택거래신고는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전자인증을 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거래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신고와 달리 대리신고 또는 단독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
답변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계약일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자금조달계획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입주계획(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택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지 ?
답변 주택거래신고를 한 내용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일의 변경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족
            주택의 종류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계약대상면적
            주택거래신고 정정신청도 방문신고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정신청방법은 주택거래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질문 주택거래신고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
답변 주택거래신고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을 포함)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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