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택 1채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지분 상태로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24
- 조회5080
- 분류주택토지
동일 지번에 위치한 1호 또는 1세대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아들이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하지 않고,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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