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우선공급시 동호수지정 가능 여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2 조회2108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2호, ’17.3.31 시행)」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