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법원경매시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22
- 조회2156
- 분류주택토지
「민사집행법」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주택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상실하고, 낙찰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주택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상실하고, 낙찰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