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처와 처벌수위는 ?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17
- 조회4004
- 분류주택토지
「주택법」제9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주택이 소재한 시도의 주택법령을 운영하는 부서(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신청서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에 따라 벌금상당액부터~최대 1천만원 까지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하고 있음)
-「주택법」제101조 제2호에 따르면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신청서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에 따라 벌금상당액부터~최대 1천만원 까지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하고 있음)
-「주택법」제101조 제2호에 따르면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