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17
- 조회5153
- 분류주택토지
「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