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도입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담당자김민수
- 전화번호044-201-4296
- 등록일2016-12-30
- 조회2994
- 분류항공
- 첨부파일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 도입(1).hwp 바로보기
Q1 | 새로 도입되는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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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통업무증명제도란 항공안전법 제85조(‘17.3.30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업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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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