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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검토(심의)하나요?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담당자김대영
  • 전화번호044-201-4508
  • 등록일2016-12-29
  • 조회4028
  • 분류주택토지

 

Q1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검토(심의)하나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래 사항들에 대해 검토(심의)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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