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 규정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승권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6-12-27
  • 조회2851
  • 분류일반

 

Q1
Q1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나요?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내지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3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