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6-12-16
- 조회15089
- 분류주택토지
Q1 | 분양세대수는 30세대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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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이 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Q2 |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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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
Q3 | 분양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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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