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설계 기준이 있나요?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6-12-15
- 조회4958
- 분류건설
Q1 |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설계 기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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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를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구, 보행로, 조명, 경비실, 주차장, 복도,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동 기준의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출처 :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