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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리모델링이란?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6-12-15
  • 조회13642
  • 분류건설
  • 리모델링이란?
    •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증축 면적, 대수선 범위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후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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