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황우관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2016-12-13
- 조회2837
- 분류교통물류
Q1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없는 장치는 장착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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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점차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각종 안전 및 편의정치가 적용되고 있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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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감지기, 자동차용 블랙박스, DMB, 네비게이션 등의 설비는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그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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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들 장치가 안전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하여 적용될 수 있음 |
Q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특례적용의 근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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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적용의 특례는 국가안보ㆍ치안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적인 성능과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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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서는 외교용ㆍ군용특수차 및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연결자동차, 콘테이너 운송용자동차 및 저상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길이, 너비, 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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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례 적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운행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
Q3 |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미래형자동차의 성능과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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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미래형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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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자동차에 대한 성능과 기준 및 안전성 평가방안은 관련 연구를 통하여 마련할 계획이며, 연료전지자동차의 성능과 기준은 기 마련(‘14.610)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