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준영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6-12-01
- 조회2069
- 분류주택토지
Q1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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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함 |
Q2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면, 용도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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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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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중심상업지역은 다가구 건축 불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공업·준공업지역은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 가능) |
Q3 | 입지요건은 어떤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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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인근 지역 혹은 노인주거 밀집지역인 경우 우대 |
Q4 | 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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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선정 시 선순위 담보가 없어야 사업이 가능함 |
Q5 | 8~20년의 기간 중 집주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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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10년, 12년, 16년, 20년형 다섯가지 중 하나를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