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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44-201-3505
  • 등록일2016-11-30
  • 조회2886
  • 분류건설
ㅁ 목적
ㅇ 건설업자의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윤리 함양을 위해 건설업 교육제도를 도입(’16.2.12)

ㅁ 교육기관 지정현황
ㅇ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Q1
Q1 건설업 교육을 이후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미이수시 처벌규정은
  건산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2016.2.12.이후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다만 기존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Q2
Q2 건설업자가 같은날 동시에 건설업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교육 되상이 되는지
  건산법 제9조의3제1항에서 기존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날 신규 업종의 등록과 기존업종의 폐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됨



Q3
Q3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치 처분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업정지 감경처분은
  건설업자가 관련 법령 위반 및 의무 미이행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이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이수하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 15일을 감경합니다. 다만,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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