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제도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강지연
- 전화번호044-201-3408
- 등록일2016-11-30
- 조회2506
- 분류주택토지
Q1 | 외국인토지제도란? |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사전 허가를 받고, 그 외 지역은 취득 후 신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Q2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과 절차는? |
허가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며, 계약체결(계약서 작성)전 토지소재지 시·구·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Q3 | 허가구역 이외 계약(증여)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절차는?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소재지 시·구·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하면 되고 다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토지취득 신고를 갈음합니다. |
Q4 | 계약외 원인(상속, 환매, 경매,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절차는? |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토지소재지 시·구·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취득기준일 :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일), 환매(환매계약일(공탁일)), 경매(경락대금 완납일), 확정판결(확정판결일) |
Q5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토지소재지 시·구·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