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17.1.20.시행)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박지은
- 전화번호044-201-3407
- 등록일2016-11-30
- 조회5285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61117 정책QA(부동산거래신고법 변경사항).hwp 바로보기
Q1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은 어떤 사항이 추가되나요? |
ㅇ 부동산 분양계약 및 전매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현행】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변경】기존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 제도취지, 거래실태 등을 고려해 거래신고 대상을 주택, 상업용 건축물 및 토지(특히 택지) 공급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주요 법률(7개)로 규정 |
Q2 | 부동산 거래 신고주체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나요? |
☞【현행】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원칙, 중개계약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원칙 【변경】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
Q3 |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금액은? |
☞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전액 면제, 조사 개시후 증거확보에 협력시 50% 감경 |
Q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사항은? |
☞ 【현행】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가 걸친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내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변경】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내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 기존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변경되는 법률 조건(동일한 시·도내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어 재지정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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