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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17.1.20.시행)

Q1
Q1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은 어떤 사항이 추가되나요?
  ㅇ 부동산 분양계약 및 전매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현행】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변경】기존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 제도취지, 거래실태 등을 고려해 거래신고 대상을 주택, 상업용 건축물 및 토지(특히 택지) 공급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주요 법률(7개)로 규정



Q2
Q2 부동산 거래 신고주체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나요?
  ☞【현행】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원칙, 중개계약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원칙
【변경】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Q3
Q3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금액은?
  ☞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가 적발되도록 한 경우 전액 면제, 조사 개시후 증거확보에 협력시 50% 감경



Q4
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사항은?
  ☞ 【현행】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가 걸친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내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변경】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 국토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내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 기존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변경되는 법률 조건(동일한 시·도내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어 재지정여부 판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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