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강윤빈
- 전화번호044-201-3378
- 등록일2016-11-23
- 조회8981
- 분류주택토지
Q1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공고한 사업자 선정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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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동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에 따라 1년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Q2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무하도록 입찰공고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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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기준을 동 지침과 다르게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Q3 | 공사 계약시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기 위해 금액을 3등분으로 쪼개는 행위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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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이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하인 경우로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