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Q&A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담당자임석홍
- 전화번호044-201-4533
- 등록일2016-10-12
- 조회7657
- 분류주택토지
Q1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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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ㆍ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지역편의설’은 행복주택이 젊은 층을 위한 주거안정 뿐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소통,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고용·보육·문화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고자 ’14년 7월에 5개부처 9개 사업을 행복주택과 연계협의(국가정책조정회의, MOU체결)하고, ’15년 11월에 로컬푸드 매장 등 2개 사업을 추가, 11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각 지구별 여건에 맞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역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Q2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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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협력 사업으로 11개 사업이 있고, 부처협력 사업 외에도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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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설치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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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공동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복주택에 지어지는 법정 부대복리시설 외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준면적은 세대 규모에 따라 적정 면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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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설치시 기대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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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존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설치하여 입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통합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개발과(전화 : 044-201-45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