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보증 설명 및 주요 사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7
- 등록일2016-09-05
- 조회16543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중도금 대출보증 변경안내(홈페이지공지용)_최종.hwp 바로보기
금번 8.25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일반 분양 주택에 대한 보증기관(HUG, HF)의 중도금 대출보증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고자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와 주요 사례에 대한 질문집을 게재하여 드립니다. |
□ 7.1일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변경사항 (‘16.7.1일 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
□ 10.1일자 중도금 대출보증(HUG, HF) 변경사항 (‘16.10.1일 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 | |
Q1. | 10.1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1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1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10.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할 경우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아니오) 10.1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1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1건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미 2건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양 기관 모두에서 보증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Q2 |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신청하였으나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보증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
(아니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HF의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분양계약자(수분양자)의 여건에 따라 개인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3 | 7.1일 전 사업장은 보증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이용중인보증건수 및 보증한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인지? |
(아니오) 7.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부터 보증한도 및 보증건수 제한을 적용하나, 적용전(7.1일 전) 사업장에 이미 이용중인 보증건수 및 보증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 HUG 보증을 2건 쓰고 있을 경우 7.1일 이후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증해지(분양권 매도, 준공후 담보대출 전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Q4 | 7.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된 사업장에 대해서 HUG 중도금 대출보증 1건(보증금액 4억원, 수도권)을 받고 10.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사례1) 이미 7.1일 이전 HUG 중도금 대출보증(수도권 2억원, 1건)이 있는 경우 → (이용불가) HUG보증은 2건 까지만 가능, 7.1일 이후 사업장에 대해 보증 1건을 받았으므로 이미 2건으로 건수한도 소진되었으며, 보증한도도 6억원을 모두 소진하여 모든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불가능 □ (사례2) 7.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한 주택에 대하여 HUG 중도금 대출보증 1건(수도권 4억)만 있는 상태에서 10.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에 중도금 대출보증(수도권 3억원)을 받을 경우 → (일부가능) 통합 2건 까지는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이 가능하나 HUG 보증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은 6억까지만(HF 보증이용시는 3억까지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10.1일 이후 중도금 대출보증 신청액 3억원 중 수도권 보증한도 잔액인 2억원 까지만(HF 보증이용시는 보증한도(3억) 초과로 추가 보증 불가)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함 * ‘16.10.1일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 강화조치 이후에도 보증기관별 각각의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HUG : 수도권 및 광역시 6억, 그 외 지역 3억, HF : 지역구분 없이 3억원)는 10.1일 이전과 동일 |
Q5 | 7.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오피스텔 또는 다른 부동산(토지, 상가)도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만 금번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토지, 상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대상에 해당하고 분양보증을 받지않고 신탁계약 등의 방식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기때문에 금번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6 | 7.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 |
□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대상 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절차가 없어서 적용시점은 ‘16.7.1일부터 착공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부터 HUG 중도금 대출보증의 요건 강화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보증한도 6억원이하, 지방 보증한도 3억원이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2건까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조합원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대상임) |
Q7 | 7.1, 10.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 |
□ 재건축, 재개발 주택사업의 조합 또는 조합원은 HUG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HUG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번 중도금 대출보증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즉, 재건축‧재개발 주택사업의 일반분양분만 금번 중도금 대출보증의 규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동규 주무관(044-201-3347),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팀 문관주 대리(051-955-5725)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구입보증팀 윤현기 대리(051-663-8439)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