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일반분양 또는 임대주택분양)에 대하여 HUG의 주택분양보증(일반분양 주택) 또는 주택임대보증(임대주택) 상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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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본문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 김길중 주무관 ☎ 044-201-3343, kmeet1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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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닌 주택(임대주택 포함)건설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주택의 분류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며, 외국인 주거단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주택분양보증(임대보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HUG의 분양보증(임대보증) 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