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7
- 등록일2016-08-11
- 조회3657
- 분류주택토지
Q1 | ‘7.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오피스텔 또는 다른 부동산(토지, 상가)도 해당하는 것인지? |
■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만 금번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적용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대상에 해당하고, 신탁계약 방식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금번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
|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