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7
- 등록일2016-07-14
- 조회7904
- 분류주택토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Q1 | ‘7.1일부터 시행되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 입니다. -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절차가 없어서 적용시점은 ‘16.7.1일부터 착공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부터 HUG 중도금 대출보증의 요건 강화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보증한도 6억원이하, 지방 보증한도 3억원이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2건까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조합원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16.7.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대상임) |
Q2 | 2억원 이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요청 |
귀 요청하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2억원) 완화는 이미 반영되어 지방은 HUG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