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 관련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7
- 등록일2016-07-13
- 조회4381
- 분류주택토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Q1 | ‘16.7.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의 대출보증액도 보증제한 6억원에 포함되는지? |
금번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16.7.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7.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 보유자) 7.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HUG 중도금 대출보증 승계)을 매수하면 중도금 대출보증 심사시 본인 명의의 기존 HUG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분양아파트 및 분양권 포함)과 건수를 합산하여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서 수도권(6억이하), 지방(3억원이하), 보증건수 2건까지만 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7.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 미보유자) HUG 중도금 대출보증에 한하여 수도권(6억이하) 및 지방(3억원이하)와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2건까지만 허용)을 적용받습니다. (* 수도권과 지방을 혼합해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총액 6억원까지 허용) (** 본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보증과 합산하지 않음) |
Q2 | 청약과 승계에 있어 보증금액 산정에 차이가 있는지? |
청약과 승계시 HUG 중도금 대출 보증금액의 차이는 없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HUG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7,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