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사전검토제도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진준호
- 전화번호044-201-3782
- 등록일2015-12-31
- 조회3599
- 분류국토도시
Q1 | 공공건축 사전검토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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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발주 전 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검토하는 제도(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
Q2 |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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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및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사항 검토(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