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건축물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766
- 등록일2015-12-28
- 조회15261
- 분류건설
Q1 |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 증축 등을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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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상기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Q2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증축, 대수선) 하고자하는 경우 특례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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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용적률), 제60조(높이제한) 및 제61조(일조권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세부기준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서 고시)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120을 말하며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국토부고시(제2007-456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