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종류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44-201-3515
- 등록일2015-12-24
- 조회9388
- 분류건설
Q1 | 건설업의 종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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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
Q2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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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함
- 종합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