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기준 Q&A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44-201-3515
- 등록일2015-12-24
- 조회11360
- 분류건설
Q1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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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Q2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직무분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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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굴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를 말함 |
Q3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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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