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김명순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5-12-22
- 조회9742
- 분류교통물류
Q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든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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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년, 개별화물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양도․양수 가능함. * 택배사업자는 별도 규정 적용 *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1대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금지 제한기한을 받지 않음 |
Q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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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인 일반, 용달 사업자는 동일 업종인 일반, 용달 사업자에게만 양도․양수 가능 즉, 일반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부터만 용달사업자는 용달사업자로부터만 사업의 일부․양도 양수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개별사업자의 경우는 허가기준대수가 1대이므로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사업의 전부 양도․양수만 가능 |
Q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차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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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번호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번호판뿐만 아니라 차량 등 그 일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함 |
Q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청자가 예비허가증으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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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예비허가증과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허가증은 본허가를 해주기 위한 전단계로서 허가관청의 영업허가를 인정받은 사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예비허가증으로의 영업행위는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