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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반침하 예방대책 Q&A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양승진
  • 전화번호044-201-3575
  • 등록일2015-12-11
  • 조회5041
  • 분류건설

 

Q1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반침하(함몰)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 관로 등 지하매설물의 부실시공, 굴착공사 부실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상ㆍ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사고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15년 상반기 중에 발생한 지반침하의 세부적인 원인을 보면 하수관 손상(53%), 관로굴착 후 되메우기 불량(13%), 상하수관 연결 불량(12%), 상수관 손상(3%), 터파기 등 굴착공사 부실(2%) 순으로 나타남

 

Q2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방향은?

 

  • 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서비스
    • ㅇ지하공간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제작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19년까지 전국 도심지 정보통합 완료
  • ②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강화
    • ㅇ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도입
    • ㅇ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
  • ③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 ㅇ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지반탐사반 설치,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등 중앙정부의 지원도 추진

    • ㅇ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 및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적극 추진

      * 노후 관로 실태 정밀조사(’15~’16) 및 노후 관로의 교체․개보수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 ④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조성
    • ㅇ 통합지도 구축, 사전안전성 분석 등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5년 중 제정 완료, ’1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 ㅇ 지하공간 정보 제작, 지하수 흐름 조사, 도심지 지반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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