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Q&A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김효은
- 전화번호044-201-3440
- 등록일2015-11-30
- 조회2485
- 분류국토도시
Q1 | 1. 민간사업자와 공공시행자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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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조성공사를 담당하며 공공시행자는 용지취득·보상업무 및 조성공사 외 기타공사(전기, 조경 등)를 담당 |
Q2 | 사업수행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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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최대 이윤율은 민간사업자 투자지분의 6%(택촉법)이내 |
Q3 |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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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공사 시공권 확보와 더불어 민간사업자가 투자분 범위내에서 조성택지(공동주택용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음 |